지난해 발생한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교원 단체와 유가족, 시민들이 오늘(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으로,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 진행 후 학교 관리자에 대한 경징계 수준의 처분으로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작성한 사망 경위서를 허위인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고 "진상조사반의 조사도 부실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가족이 반영을 기다렸던 심리부검 결과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진상조사반이 교육감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 대상엔 국회 증감법 위반 여부·진상조사 부실 여부·조사반 독립성 훼손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