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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취약계층 주거 부담 완화…중개보수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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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울진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789-6642)로 문의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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