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은 내달 정기 법관인사 발표 이후로 재차 미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첫 전체판사회의에서도 해당 사항을 논의한 후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한차례 더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판사(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방침이다.
또 2월 6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인 같은 달 9일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법은 1심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는 내란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등을 통해 기소된 사건들을 맡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