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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정제' 추진에 양대 노총 "근본 해결 아냐"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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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자 추정 분쟁 발생 이후에만 적용…오히려 또 다른 진입장벽 될 것"
한국노총 "분쟁 해결 전제 추정 규정 두는 수준…제도적 한계 명확"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노동절에 맞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에 대해 양대 노총은 20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입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노동계는 '우회로'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패키지 입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국가 책임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 노동자 오분류 문제 개선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근로자 추정을 분쟁 발생 이후에만 적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자가 법적 절차를 먼저 제기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해법은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이에 연동된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우회적 제도 개선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추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 보완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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