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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에 정부, 탄소세 대응 강화…"수출기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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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대응체계 강화 추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우리 업계의 대응 동향 등을 점검했다.

통상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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