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박사라 기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간 순천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강도 등의 혐의를 받는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 과장에 대해 보완수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지난 20일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에서 귀가를 위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타 약 4㎞가량을 혼자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과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