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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교제 연인 흉기 살해 2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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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6년 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9시 17분쯤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연인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는 과거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APO 관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다만 지난해 7월 이후 추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는 해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경위와 심경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교제폭력 이후 살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사회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도 큰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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