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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신생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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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지역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B씨 부부가 살해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곳을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전까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A씨는 B씨 부부가 출산 이후 신체적 장애에 대해 항의하자 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그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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