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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만 원' 맞춤 양복 뇌물 의혹…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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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항소 기각 "비용 대납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항소)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맞춤 양복 구매 비용이 대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 구매 비용을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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