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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묻힌 '간첩 조작'의 진실…고문 피해자, 법정서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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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시절 안기부 불법 체포·고문 드러나…"강압 수사 증거 모두 배척"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60대가 사건 발생 40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A(65)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6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했으며, 그의 아버지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당국은 한국 국적자인 이들이 일본을 오가며 공작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들은 1985년 8월 14일부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10일 넘게 감금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범행 자백을 강요하며 장시간 수면을 박탈했고, 30㎝ 길이의 자로 머리를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됐고, 장시간 수면을 박탈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압수물 모두 강압에 의해 작성·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큰 고통을 겪었을 텐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길 바란다"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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