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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폭설·한파 피해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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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의원 대표발의…한파 쉼터·온열의자 지원 근거 마련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폭설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광주 서구에 마련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파쉼터 운영 및 지원, 재난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파쉼터 설치·운영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폭설과 한파 피해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 한파쉼터 조성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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