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의 혼인을 미뤄 청약 가점상 부양가족수를 늘린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에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23일 열린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위장 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혼한 자녀처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에 "혼례는 올렸지만 관계가 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장 미혼이 아닌 실제 장남의 부부 관계가 파혼에 이른 상태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을 해명하려 끌어온 핑계는 최악"이라며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 며느리가 공조한 정황이 있음에도 아들의 부부 관계가 깨질 판이라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기상천외한 변명을 댔다"고 지적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교수가 장남의 위장 미혼을 이용한 부양가족 부풀리기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1991년생인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장남은 결혼 직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고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이어갔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실거주가 필수인 만큼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