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위원 위촉.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말 기준 청년 인구가 5만 2358명으로 전체 인구 15만 5259명의 33.7%를 차지하며, 청년층이 지역 경제와 사회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광양시에는 13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됐다.
시는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게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