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무죄…의원직 유지(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입증 부족' 판단…안 의원 모든 혐의 무죄
지지 문자·정치자금·개인정보 혐의 모두 벗어
재판부, "불법 인식·지시 단정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관계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천554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천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3년 11~12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은 일부 실무자와 관계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안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뽑아주신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와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