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낸 뒤 금융당국에 정식 보고를 하기까지 72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62만 비트코인(BTC)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로부터 15분 후인 오후 7시 35분부터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에 대한 초기 보고는 더 늦어졌다.
빗썸은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오지급을 인지하고 71분이 지나서야 금융당국에 구두로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두보고에는 사고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상세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류영주 기자이후 빗썸은 사고 발생
72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 등을 보고했다. 무려 사흘이 지나서야 피해 금액 보고에 나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사고가 발생한 6일(금요일)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영업일이기 때문에, 빗썸은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9일) 오후 7시에 보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말도 영업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요일 오후 7시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늦어도 토요일 오후 7시까지는 정식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인지 이후 거래 차단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 데다, 당국 통보와 정식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이 내부통제와 위기 대응 체계의 미비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금융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