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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신고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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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집값 담합행위 나타나
범죄 행위 제보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착된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착된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집값 담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표시 광고 등이다.

서울시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되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화면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신고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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