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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재시행…최고 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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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4·6개월 유예 규정 두되, 계약 5월 9일까지 체결해야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개 사육 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법인 간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법인 간판 모습. 연합뉴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시행된다. 약 4년 만의 재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이른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 규정을 뒀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4개월 또는 6개월 내 완료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통상 4개월 내 입주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의 입주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폐업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기존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은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만 반영하도록 명확히 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 기업 공시 방법과 관련해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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