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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80만 원 붓고 2300여만 원 수령…軍장기간부적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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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과 비슷한 매칭 방식으로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 연합뉴스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 연합뉴스
병사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비슷한 방식의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신설돼 장기복무 군 간부들이 다소나마 금전적 혜택을 입게 됐다.
 
국방부는 24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일부 시중은행 및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적금은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방식으로, 만기 시 이자(5.5%)까지 합해 최대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3년 간 최대 1080만원을 적금으로 붓고 이자(155만원)를 포함해 1235만원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 대상이며 다음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육‧해‧공사, 3사, 간호사관학교 출신 등 1500여명과 학군‧학사 등 출신 가운데 장기복무 선발자 8000여명이 매년 가입 대상이다.
 
국방부는 2018년 일반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들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도 인식해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201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시절 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올해 초임간부(소위, 하사)의 기본급이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보다 훨씬 높은 6.6% 인상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향후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실적수당 제외 약 4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우수 초급간부 모집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당직근무비 인상 및 이사화물비 등 지원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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