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지난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만 15~34세 사이 청년이 2만 5천여 명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용 대상 기관 462곳 중 84.6%에 해당하는 391곳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비율인 83.3%(379곳)보다 1.3%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이들 462개 기관에서 신규로 채용한 청년은 총 2만 5435명으로, 2019년 2만 8689명 이후 최근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결원 부족이나 일부 사업 축소 및 경영 효율화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노사발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71곳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부처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해당 기관 명단을 제출,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발적 이행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