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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보강토옹벽 붕괴는 '총체적 인재'… 설계, 시공, 감리 모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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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발표
배수시설 설계 미흡과 부적정 자재 시공 등 전단계 부실
사고 20일 전부터 붕괴 우려 민원 쏟아졌으나 묵살
동일 시공사 과거 사고 이력도 드러나
국토부, 전국 복합구조 옹벽 전수조사 착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가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16일 오후 7시 4분 경 발생했으며, 보강토옹벽(길이 338m, 높이 10.1m)이 붕괴되면서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원인은 배수 체계의 총체적 실패

사조위는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배수 체계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내부 흙(뒤채움재)이 약해졌고,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빠져나가지 못한 물의 압력(수압)이 옹벽을 밀어내며 붕괴를 촉발했다.

동일 시공사 과거 두 차례 사고…시민경고도 묵살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고 구간 시공사는 이미 2018년(가장교차로)과 2020년(우신그린맨션)에도 동일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를 냈던 업체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의 안전성 검토는 미흡했다.

특히 사고 발생 20여 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반 침하와 빗물 침투로 붕괴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 점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이어진 '부실 고리'

설계사는 상단에 L형 옹벽이 얹히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검토를 소홀히 했으며, 배수 설계와 자재 품질 기준 제시가 미흡했다. 시공사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부적합한 흙을 사용했고, 자재 변경 승인이나 품질 시험 여부가 불투명(자료 부재)했다. 감리자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2011년 준공된 시설물이 2017년에야 인계되었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서 장기간 누락됐다.

국토교통부 '중대 결함' 지정…전국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옹벽 배부름이나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을 시설물안전법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해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FMS 미등록 시설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토부가 직접 미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오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위험 징후가 있는 시설은 6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거쳐 보수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건설 프로세스 전반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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