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공경북도 선관위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의정보고회 및 집회 축사·인사말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다.
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달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다음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