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발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한 참고자료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웹 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자원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행위)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가상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이는 문체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아니고,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상 사례와 실제 사례에서의 판결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AI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AI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한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달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AI유형'을 신설한 데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참고기사:출처 표시 없이 AI 학습 활용…공공저작물 '제0유형' 신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AI(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AI(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AI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AI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AI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