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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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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적 사용 목적…상표 사용 아니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명품 가방을 리폼한 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진행하고 이를 반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 측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돼 있는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리폼업자가 이를 진행하는 것 역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제품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했다"라며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도 명확히 했다. 형식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리폼처럼 보이더라도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상거래에 제공해 유통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대법원은 루이비통 측과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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