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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제재…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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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 쿠팡에 첫 적용
행위금지·통지·지급·교육실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표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요구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직매입(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60일)이 도입된 이후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를 요구하고 상품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거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지급·교육실시)을 내리고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과정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납품업자가 자신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쿠팡은 자신들의 'GM(Gross Margin,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하고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도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쿠팡은 확보한 광고비 등을 납품단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거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보완 수단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2020년 1월 이전 시기나 2022년 10월 이후에도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증거자료를 통해 특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공정위는 정확한 납품가격 인하와 광고비·수수료 규모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정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5억 원씩을 부과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또 쿠팡은 2021년 10월 말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납품업자 2만 5천여 명과 50만 8천여 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주고받은 상품대금 2809억 3천여만 원을 상품수령일(납품업자가 쿠팡에 상품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쿠팡은 최대 233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연리 15.5%) 8억 5328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쿠팡은 2020년 9월쯤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명의 납품업자와 3만 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실제 2970명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소진 상품 2만 4986개에 대한 비용 5억 3679만여 원을 납품업자들은 돌려받지 못했다.

납품업자들은 쿠팡체험단에 참여하기 위해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100만 원), 체험단 지급상품 공급금액(최근 매입가 기준 상품 10개 공급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등 요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이라고 봤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남게 됐다.

또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상품수령일의 의미를 상품 인도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 방지에 기여하기를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최저가 정책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게 해 재발 방지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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