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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손배 재판…유족 "학교장·대전시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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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학교 측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나섰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유족이 전직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족은 가해자인 명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인 대전시를 상대로는 국가 배상 책임을 물어 4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특히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가해자의 이상적 행동이 미리 관측됐고, 적절히 관리·감독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장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장 측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측도 "해당 범행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범죄"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지급된 점도 언급했다.

이날 명재완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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