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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몇 시에 열어요?"…전화 대신 문자 안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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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광고 사전동의 예외 2년 추가 허용
통신사가 영업시간·위치·가격 등 자동 안내…현재 2만명 이용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소상공인 가게의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가 2년 더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미통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규정의 예외를 적용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가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예약을 하면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영업시간, 위치, 가격, 이벤트 등 점포 정보를 문자로 자동 안내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2년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처음 허용했다. 이후 소상공인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에 예외 적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1월 말 기준 약 2만명으로, 반복적인 영업시간 문의 등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예약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미통위는 민원 및 불법 스팸 신고 추이와 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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