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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행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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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각각 공포 후 2년, 공포 후 6개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을 앞두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전라남도와 광주특별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도 처리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다.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보유 중이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법률공포안이 통과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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