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배현진 위원장)를 열고 박 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측은 "박 구청장은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구청장의 재입당 재입당 승인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한 바 있다.
결국 중앙당이 미룬 판단을 서울시당이 한 셈이다.
박 구청장에 대한 재입당 심사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권한이지만, 지방선거 출마자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탈당했었다. 그는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