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242인, 찬성226인, 반대8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2일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이날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관세 15%가 25%로 재인상 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생산 물량 감소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며 "국가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처리해 준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펼쳐준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며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다.
특별법에는 MOU를 토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 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 분야에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