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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사망사건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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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20대 수감자 3명 살인 혐의로 기소
동료 수감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첫 공판서 "살인 고의 없어…범행 가담 정도 사실과 달라"
피해자 의식 잃자 "화장실서 쓰러졌다" 말 맞춰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홈페이지 캡처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홈페이지 캡처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첫 공판에서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알리지 않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남)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씨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이를 구치소에 알리지 않고 망을 보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다. 이후 교도관이 수감시설별로 약을 전달하기 위해 다가오자 뒤늦게 B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렸다. 
 
오후 2시 40분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오후 5시 2분에서야 병원으로 옮겨졌고, 5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도 가지 못하게 한 점, 의식이 없는데도 즉각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부터 증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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