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그리고 '소상공인법' 각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674만 7159명 가운데 실제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 부담 등으로 실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3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 도입'과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산정' 그리고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수급 기준 적용'이 핵심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이 누릴 수 없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행 제도 활용도를 높여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한층 두껍게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