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 제공세종시의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규모와 총사업비가 정해졌고, 설계·공사 등 후속 절차가 차례대로 이뤄진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오는 5월 설계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28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후 2031년 3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
사업 추진은 강준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257명 중 25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단순한 사법 기반 확충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독립적인 지방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법원 문이 열리면 대전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줄고, 정부세종청사·국회세종의사당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면서 입법·행정·사법 세 축을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상가 빈 점포 해소와 지역 상권 활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기반"이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