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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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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후 재지정…공공재개발로 사업성 대폭 개선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조감도. LH 제공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조감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구역의 면적은 5만 3820㎡로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 곳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후, 22년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층수를 높이는 등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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