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을 이용해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4 1대도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 4시 10분쯤 광주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와의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촬영물이 복제·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 경위와 범행 수법, 영상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