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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대회에 냉동고 찬조'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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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
총동문회 노래자랑대회에 냉동고를 찬조한 강원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혐의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강원지역의 한 초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이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이 불가한 신분임에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에 따라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도선관위는 A씨의 범행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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