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법무부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인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