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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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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17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거 직전 약을 먹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경찰에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불출석에도 예정대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트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인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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