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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지사 공판…결정적 진술 없이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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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총괄대표 증인신문 열려
'배임으로 실형' vs "최 전 지사 가족 문제 있었다"
재판부, 증인신문 PPT 활용한 사실 관계 정리 요청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구본호 기자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구본호 기자
춘천 레고랜드 배임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결정적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이 공회전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7일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과거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민씨는 레고랜드 유치 초기부터 2015년 7월 해임되기까지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민씨는 자신이 해임됐던 이유가 최 전 지사 가족의 건설사 변경 요구에 대한 미온적 응대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춘천대교 건설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강원도의 입찰 방해 행위 목도, 엘엘개발 추가 출자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민씨가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2015년 10월 구속됐고,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점을 언급하며 증언을 부정했다.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성공을 위해 법령 허용 하에 정책적 결단을 내렸음은 시인한 반면, 도가 2024년 11월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린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최 전 지사 측은 당시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엘엘개발이 자금경색을 겪고 있었고, 멀린사에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압박해 대출금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씨는 당시 자금경색은 없었으며 최 전 지사가 추가 출자를 막았다는 주장을 폈다.

민씨 이후 레고랜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증인석에 올랐으나 이렇다할 결정적 증언은 없었다.

레고랜드. 박종민 기자레고랜드. 박종민 기자
두 차례 공판을 연 재판부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증인신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점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툼 없는 사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에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하도록 하고, 증인에게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을 신문하는 것으로 양측에 요청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없이 총괄개발협약(MDA) 추진을 시도하고, MDA 체결로 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에 1840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중개공의 채무 2050억 원을 2022년 12월 12일 강원도가 대신 변제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공세'라며 문제를 제기해 온 최 전 지사는 줄곧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 전 지사는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에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 경제를 위해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레고랜드가 춘천 발전, 강원도 발전 관광 산업을 위해 굉장히 어렵게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극히 드문 사례"라며 "변호인들을 통해 충분히 소명을 한 만큼 재판 과정을 통해 레고랜드 투자의 정당성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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