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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최저가 경쟁' 막는다…낙찰하한율 최대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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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 낙찰하한율 인상 방안 의결
기술용역 23년 만 조정…단순노무용역 90% 수준 근접
혁신제품 구매 1.25조로 확대…공공이 초기 수요 창출
분쟁조정 역대 최대…중소기업 권리구제 기능 강화

재정경제부 제공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저가 경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제히 상향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개정 기준은 4월 중 마련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높아진다. 다만 중소기업 간 경쟁(중기간 경쟁) 분야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용역 23년 만 조정…현장 처우 개선 기대

특히 10억원 미만 기술용역 구간 낙찰하한율이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인상되는 점이 눈에 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도 낙찰하한율이 89.995%까지 올라 사실상 90%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가 입찰이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와 근로자 처우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마련해 현장 안전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혁신제품 구매 확대…"공공이 시장 만든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구매 목표는 1조 2500억원으로, 전년(7985억원) 대비 56.5%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물품구매액 대비 비중도 1.0~1.7%에서 1.4~2.8%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수요 발굴, 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전담 지원조직 운영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초기 수요를 창출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분쟁조정 강화…소송 대신 신속 해결 유도

공공계약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인용률은 50.0%, 조정성립률은 3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분쟁 해결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전 분쟁에 대한 재정(裁定) 도입,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신설, 국선대리인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장기 소송 대신 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낮은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공조달의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흐름이다. 낙찰하한율 인상을 통해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분쟁조정 기능을 보완해 계약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조달을 산업·고용·혁신 정책과 연계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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