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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장,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 책임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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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관할지역 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

경찰청은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훈(44)에 대해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경찰서로 구리경찰서를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 신청 등을 지휘했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훈은 이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지난달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였다. 피해자 차량에선 김훈이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도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9일 이번 사건을 콕 집어 "관게 당국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감금, 전자장치 부착 등을 동시에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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