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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사실" 추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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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사진 위)과 채널A의 추후보도. 화면 캡처TV조선(사진 위)과 채널A의 추후보도. 화면 캡처
대법원이 이른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이 일제히 추후보도에 나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며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언론들에 추후보도 게재를 요청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청이 있은 날부터 20일가지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뉴시스 등은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추후보도했다.
 
이처럼 조폭연루설을 보도했던 언론이 추후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구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21일 '그알'은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통해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그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성남국제마피아와 결탁해 살인 용의자를 풀어주고, 해당 조폭이 이 지사의 권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나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추후보도 등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그알'을 지목해 직격한 가운데, SBS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내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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