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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잃은 검사, 쟁점은 '보완수사'로…절충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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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통과…검사 직무 '기소' 관련으로 축소
다음은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규정 최대 쟁점
여권 일각 "보완수사도 수사…행정 조사만 해야"
법조계 "수사 없이 기소·공소유지 못해" 반론도
"동일성·관련성 등 기준으로 보완수사 허용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상실하게 됐다. 수사는 경찰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전유물이 됐고, 검사의 업무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로 축소됐다.

남은 쟁점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허용 여부다. 여권 일각에선 보완수사 역시 '수사'이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선 기소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다음 수순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검사의 범죄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역시 삭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을 당시 삽입됐던 검사의 수사권 조항이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같은 법 조항의 2항이다. 이른바 보완수사권으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조항마저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빌미로 기존처럼 재량껏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기소 여부 판단 등을 위해 보완수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행정 조사권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반면 행정 조사권만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원활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행정 조사를 통해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도 법원으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재판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보완수사를 기존의 직접 수사와 등치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다가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에게 묻는 것도 수사"라며 "기록에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직접 수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기준을 설계하면 여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현행 보완수사권 조항은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2022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마련된 기준이다.

다만 동일성의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여죄를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 보완수사 범위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에 대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 전혀 다른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며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보완수사는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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