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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생명 위협"…사고 카시트 재유통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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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재사용 금지 및 정부 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법안 발의


사고를 겪은 카시트의 중고시장 재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3일 사고 카시트의 판매와 재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관 멀쩡해도 위험"…사고 카시트 구조적 한계

카시트는 영유아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지만, 사고를 한 번 겪으면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내부 손상은 외관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 역시 1회성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도 카시트의 경우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 제조사 역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균열 등으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험 교체 지원에도 중고시장 '무방비 유통'

현재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카시트에 대한 별도의 관리·추적 시스템이 없어, 폐기되지 않은 제품이 중고시장으로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고 카시트 유통금지…정부 감독 책임 명시

이번 개정안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의 판매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카시트는 영유아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임에도 사고 이후 관리체계가 없어 재유통 가능성이 방치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고 카시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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