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황진환 기자영양군의원 입후보예정자가 당원 모집 대가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양군의원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6명에게 입당원서 모집 대가와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 단체 1곳에 1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50여 명과 지역 기관·단체·시설 10여 곳에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총 24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이와 함께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명함 1700여 매를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