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총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가운데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30명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