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전남 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성명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직접 들거나 차량에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하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