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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워두고 '쿨쿨'…만취 운전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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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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