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업(택시 제외)과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연 2.5%의 이자와 0.5%의 보증수수료를 지원받는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55세 이상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