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의회 본회의 불출석 규탄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자치단체장·교육감의 무분별한 본회의 불출석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 장치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학범 도의회 의장은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본회의에 연속 불출석하며 불거진 '의회 경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처다. 박 교육감은 새해 들어 1월 두 차례 임시회에 이어 10일부터 열린 임시회까지 포함하면 6회 연속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의장은 현행법상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 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체장 불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도 제안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공적 재난 대응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망이나 장애 발생 때만 보상금이 지급될 뿐 부상 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 최 의장은 지자체별 상해보험에 의존하는 현 체계를 국가 차원의 법률적 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