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세종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함에 허위 경력 게재…선관위 고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세종시선관위 누리집 캡처세종시선관위 누리집 캡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명함에 사실과 다른 경력을 게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